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증명서 필수 지원금 200만원 총정리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피해가 많은 저소득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하고 그분들의 예술활동의 지속을 위하여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목차

1. 신청 방법 1
2. 신청 방법 2
3. 제출 서류
4. 신청 대상
5. 참여 제한 대상
6. 심의 방향과 선정기준

 

 

1. 신청 방법1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예술인 분들의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창작준비금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접속 시 저속자의 수가 한 시간대에 쏠림현상으로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상황을 대비하여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의 홀수와 짝수에 따라 본인 날짜에 맞추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창작준비금 시스템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바로가기

 

 

 

2. 신청방법 2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먼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사업안내를 클릭한 후 예술활동 증명을 클릭하셔서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을 클릭하시고 창작준비금 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로 가셔야 합니다.

 

 

그 사이트 시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 메뉴가 보입니다. 그 페이지에서 중위소득 모의계산을 하셔서 재산을 파악해 보시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접수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활동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3. 제출서류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를 포함한 온라인 신청서와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청 대상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1차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에 신청서를 내셨거나 받으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신규 신청자인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소득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조사로 산정됩니다. 또한 현재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참여 제한 대상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공고인 기준으로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예술인이시거나 예술활동 증명을 특례로 하신 예술인 분들 그리고 19세 미만 예술인이시거나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월 972,406원을 초과하신 분들, 성희롱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분들, 20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 선정되셔서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받는데 제한됩니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재외국인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에 제외가 됩니다.

 

 

6. 심의 방향과 선정기준

 

 

제출 서류와 신청서 기술사항을 근거로 하여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등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심의하게되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신청 예술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예술인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19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인 분들께서 많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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