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반기 지급일 지급대상자확인 총정리
- 정부정책뉴스
- 2022. 7. 27.
근로노동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먹고사는 문제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근로장려금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목차
1.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2. 전기 신청과 반기 신청
3. 지급일정 확인 방법
4.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5. 신청 자격
6. 신청자격2 (재산요건)
7. 신청제외 대상
8.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분들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 전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추석 전에 대부분 받게 되는 것이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 각 6월과 12월에 두 번에 나누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또는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일정 확인 방법
먼저 홈텍스 앱이나 인터넷에 접속 하신 후 심사 진행 현황 조회를 누르시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 예정일이 2022년 6월 28일로 지급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공지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5월에 혹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공식 지급일은 9월 중일 예정이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8월 중에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4.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혹시 반기신청기간이나 정기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2022년 5월 이후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대략 4개월 후에 지급받으 실 수 있답니다.
5. 신청 자격1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으며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으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인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소득 또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으로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앞에서 제시한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6. 신청자격 2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유 재산의 종류는 토지, 승용 자동차, 건축물,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빚은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함 계기 1억 4천만 원 이상 이거나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7. 신청제외 대상
앞에서 제시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그리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또한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손 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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